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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김종필 前총재 불구속기소

이한동씨 어제 조사 "직접수수 부인"

'불법자금' 김종필 前총재 불구속기소 이한동씨 어제 조사 "직접수수 부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재작년 6.13 지방선거때 삼성에서 채권 15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종필 전 자민련총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총재가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된 것은 1961년 5.16 쿠데타로 정치권 전면에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을 소환, 대선때 중앙당에서 지원된2억원대 불법자금 중 일부를 유용했다는 고발내용과 함께 수천만원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엄 의원이 부산지역 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혐의에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엄 의원의 혐의 내용은 일단 구속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신병처리 여부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이한동 전 국무총리를 비공개 소환, 대선때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서 2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이 전 총리는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2억원을 수수하지는 않았고 사후에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방향을 공개키로 했다. 검찰은 21일 오후 2시께 안대희 중수부장 사무실에서 대선자금 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입력시간 : 2004-05-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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