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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월 21일] 쇠고기 핑계 그만하고 FTA 비준 나서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쇠고기 재협상이라는 양대 국정현안을 놓고 회동을 가졌지만 결국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 협의 내용이 사실상 재협상에 준할 뿐 아니라 수입업자의 자율결의 등으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17대 국회 회기 내에 한미 FTA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와 30개월 미만 소라도 광우병위험물질(SRM)이 포함된 부위를 수입해서는 안 된다면서 재협상과 대통령의 직접사과를 요구했다. 쇠고기 협상 때문에 한미 FTA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우선 추가 협의로 원론적인 차원이지만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를 원용할 수 있는 등 검역주권을 찾은 것 자체가 진일보한 조치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횡돌기 등 SRM 기준의 추가는 미국 내에서 국내용과 수출용을 구분하지 않고 도살한다는 점에서 별 실익이 없는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 도리어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를 수입하는 전제조건인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확실하게 보장 받는 게 절실하다고 본다. 반면 야당처럼 쇠고기 문제 해결방안을 재협상에서만 찾는 것은 무모하고 정략적이다. 검역주권 명문화에서 보듯 국가 간 협상의 보완은 기존 협상을 개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더욱이 야당처럼 쇠고기 문제를 한미 FTA와 연계해 눈에 보이는 국익을 손상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검역조치 협정이나 GATT의 관련 규범처럼 한미 FTA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 제8장의 위생검역조치 규정은 양국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협의ㆍ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두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야당은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국민의 식탁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한다. 특히 17대 국회 회기 내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미국산 쇠고기 문제도 해소하는 패키지 전략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대립과 고집으로 미국과 하나의 시장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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