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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ㆍ병원비도 할부로 낸다

하반기부터는 대학등록금이나 병원비도 할부로 납부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면서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 파는 자(매도인)는 영리법인인 기업으로만 한정한다`는 조항에서 `기업으로만`의 제한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재경위에 계류중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반 기업외에 학교나 병원 등 비영리법인도 할부금융을 할 수 있게 돼 앞으로는 등록금이나 병원비도 할부 납부가 가능해졌다. 만약 학교나 병원이 신용카드 가맹점일 경우에는 카드 할부결제를 할 수 있다. 그동안은 자동차나 컴퓨터업체 등 기업에서 판매하는 물건만 할부를 통해 살 수 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병원, 학교도 할부금융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한 만큼 소비자들의 납부방식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며 “병원 등이 할부금융 적극 활용,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개정으로 할부업체들이 신용대출 등 부수업무가 본업무인 할부판매 비중보다 적어야 한다는 부수업무비율제한 규제를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학자금대출이 할부로 전환되면 부수업무인 대출은 줄고 할부판매 비중이 커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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