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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과표 산정이 통합과세 최대 걸림돌
입력2004-09-14 17:53:59
수정
2004.09.14 17:53:59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5大 쟁점]<br>기준없고 거래도 적어 파악 곤란 '탄력세율' 지자체와 마찰 클듯<br>과표구간ㆍ세율인하폭 설정 관심 유휴지ㆍ농지등 과세방안도 주목
단독주택 과표 산정이 통합과세 최대 걸림돌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5大 쟁점]기준없고 거래도 적어 파악 곤란 '탄력세율' 지자체와 마찰 클듯과표구간ㆍ세율인하폭 설정 관심 유휴지ㆍ농지등 과세방안도 주목
정부가 주택 보유세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산, ‘통합 재산세’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다양한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단독주택의 과표산정부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방식까지 대략 5가지 정도의 큰 쟁점들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15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 2차회의를 열어 보유세 정책의 큰 골격을 발표한다.
통합 재산세는 공동주택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매기도록 예정돼 있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핵심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뚜렷한 과표기준이 없는데다 시장에서 거래량도 적어 시가를 파악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개별 공시지가 등을 근간으로 새 과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시간도 넉넉하지 않다. 감정원의 평가자료를 원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탄력세율’도 관심거리다. 현행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정세율의 최고 50%를 조정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재산세를 올려도 지자체 소관으로 세율을 인하해 재산세 파동을 불러왔던 경험을 갖고 있다.
통합과세가 될 경우 세부담은 더욱 커져 지자체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중앙정부가 형평성을 위해 탄력세율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지만 이 경우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세부담 완화와 세수부족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과표구간이나 세율인하폭 설정도 ‘고차방정식’으로 남아 있다.
현재 종토세로 부과되는 유휴지, 사업용 토지, 농지ㆍ임야ㆍ목장 등의 과세방안도 관심이다. 종토세 부과 대상이었던 주택부속토지가 내년부터 통합 재산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편이 불가피하다.
우선 현행 종토세 체계를 유지, 토지를 별도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방세 일부를 국세로 징수하는 종부세 도입으로 과표구간이나 세율 등은 다소 변경될 전망이다.
김현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유휴지나 사업용지 등은 현행 종토세 체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만일 사업용지 등도 통합 과세할 경우 법인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도입 취지에 따라 일반 토지도 통합 재산세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지만 ‘개인이 보유한 모든 토지ㆍ건물을 일괄 과세한다’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 이 방안이 도입되면 통합 재산세와 토지세를 합친 진정한 의미의 ‘종합부동산세’가 탄생한다.
정부는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과세한다는 방침 아래 부과대상자와 기준을 마련해왔지만 이 원칙이 뒤집히면서 모든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 방침대로 종부세를 도입하면 개인 보유 건물의 통합 재산세도 합쳐 부과된다.
즉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은 강남 아파트의 재산세와 성남시 단독주택의 재산세, 부속 토지세가 모두 합쳐져 고지서가 발부된다. 이 세금 중 일정 부분은 국세로 징수된다. 일정 금액 기준 이상자가 해당된다. 물론 임대사업자 등은 제외될 공산이 크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와 관련, 정부는 5만~10만명 이내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통합 재산세가 도입되면서 과표와 세액 변경으로 부과대상자도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9-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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