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크라운제과가 전 사원 유모(35)씨와 그의 신원보증인 임모(56·여)씨를 상대로 "2억5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과업체에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크라운제과는 경기도의 한 영업소에서 과자류 제품을 판매하던 영업사원 유씨에게 매일 판매·수금 목표를 정해주고 수시로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를 채울 때까지 퇴근을 시켜주지 않은 것은 물론 재고가 거래처에 팔린 것처럼 미리 전산망에 입력하고 해당 제품을 떠안도록 했다.
유씨를 비롯한 사원들은 '가상판매'된 제품 대금을 메우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제품을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덤핑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유씨의 경우 재고를 싸게 팔고도 제품 대금을 채우지 못하자 개인 빚까지 내 이를 메웠다. 수차례에 걸쳐 대출로 돌려막기를 했지만 손실액은 2억원이 넘어갔고 결국 법원에 개인회생까지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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