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률상담실]등기부상 영업용 건물 전세 입주...

겸용주택의 경우 그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은?이럴 땐 =95년 3월10일 전세금 3,600만원에 입주, 전입신고도 했으며 97년 주인이 집을 갑에게 파는 바람에 갑과 임대계약을 갱신했다. 갑은 97년 이 집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았으나 빚을 갚지못해 경매에 부쳐졌고 98년 을에게 경락됐다. 을의 명도요구에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이 건물이 등기부상 영업소로 등재돼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돌려줄 수없다고 한다. 이 집은 건축당시 영업소 건물로 건축돼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다가 89년 내부구조를 전부 변경, 1층은 점포와 방으로, 2층은 살림집으로 개조한 것으로 그 2층을 임차했던 것이다. 어떻게 하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있나. 이렇게 =등기부상 영업용 건물로 돼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그 건물이 주거용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보호를 받을 수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공부상 등재여부보다는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따져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건물이 현재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귀하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 점포와 주택을 겸용하는 소위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그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인가 상가용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고 일부를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거용 건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 보호받을 수없게 될 것입니다. 이때 주된 용도가 무엇이냐의 판별기준은 건물의 위치·구조·평수·사용방법등에 의해 가려지지만 주거용 부분의 평수와 점포 부분의 평수를 비교해서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02)537-0707, 팩스 537-0708 입력시간 2000/03/23 19:06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