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11월 21일] 혼란만 가중시키는 종부세 개편

정부와 한나라당이 20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과 관련해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졌으나 명백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여야 간 의견조율의 조정자 역할을 당에 위임하기로 했다지만 이미 나온 개선안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험로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세입법안의 근간인 조세법률안 심의가 늦어지면 예산안 심의마저 법정기한 내에 결론을 맺기 어려워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부분위헌 결정에 따라 세금환급 절차가 진행되고 갖가지 논란으로 국민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당정은 하루 속히 종부세의 구체적인 향방을 정하고 야권을 설득해나가야 할 것이다. 종부세에 위헌결정이 내려진 것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정치적 목표만 중시해 조세원칙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이미 부부의 금융자산 소득을 합산 과세한 데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무모하게 밀어붙인 것이다. 따라서 종부세 개편안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리고 불이익을 당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보완하면 되는 만큼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부세를 내지 않던 대다수 국민들을 지나치게 의식해 좌고우면한다면 개편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단독보유자의 3억원 추가 공제 방안을 비롯해 공동보유 전환시 취득ㆍ등록세 감면,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등 갖가지 개편방안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단독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공제 방안의 경우 다시 공동보유자의 개인별 과세기준도 높여줘야 형평성에 맞는 만큼 그 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 결국 물건별로 과세하는 재산세로 통합 부과해야 마땅하다. 한나라당 일부와 민주당 등이 유명무실해진 종부세 폐지에 난색을 표시하는 모양이나 이 역시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 세제를 손질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형평성이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종부세 개편안을 마무리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 이후에 다시 세법을 고치지 않으려면 이번에 아예 재산세로 통합하는 큰 틀을 다시 짜는 방안도 야권과 적극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