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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생활법률상담

문 의류도매상을 하고 있다. 9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朴모씨로부터 7,000만원을 빌려 사용했다. 물론 담보로 98년8월30일자로 집을 가등기해줬다. 그러나 거래처의 부도로 외상대금을 받지 못해 李모씨에게 1억원가량의 빚을 지게 됐다. 그러자 李씨가 집을 경매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집에는 2명의 임차인이 보증금 8,000만원에 살고 있다. 집의 시가는 약 2억원 정도고 경매금액은 대략 1억2,000~1억3,000만원이 예상된다. 이런 경우 경락대금에서 朴씨의 채권과 임대차 보증금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는데 경매절차가 진행되는가.답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1항은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제외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 李씨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최저경매가격으로 朴씨의 채권과 임대차보증금채권, 경매비용등을 공제하고 아무런 잉여가 남지 않을 경우 법원은 李씨에게 무잉여통지를 하게 된다. 무잉여통지를 받은 李씨는 7일 내에 우선채권과 비용(위의 경우 1억5,000만원)을 넘는 금액(예 1억 7,000만원)을 정하고 그 금액의 10%를 법원에 공탁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만일 매수신청가(1억7,000만원)에 응하는 매수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 그러나 李씨가 매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경매절차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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