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립식 아파트도 초고층 건립 가능

건설교통부는 공기단축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초고층 조립식아파트 건설 설계기준을 마련, 산하 공사와 국토관리청 등 발주처에 내려보냈다.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조립식 콘크리트 구조물을 활용, 최고 21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건물 벽 등 기초 구조물도 조립식 콘크리트 부재(구조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공기가 기존의 일반 아파트 공사보다 30% 단축되고 공사비와 인건비도 각각 1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