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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검찰 첨단기술 범죄 수사기능 확대키로 外

▲ 법무부는 7일 전국 검찰청의 공안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불법 기술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범죄 수사역량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검찰조직 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의 공안3과와 공안업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ㆍ울산지검을 제외한 전국 15개 검찰청의 공안과가 폐지된다. 반면 급증하는 첨단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대검 중수부 소속 특별수사지원과와 기획조정부 소속 과학수사과를 통합, 대검 차장 직속의 과학수사기획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중수부 내 컴퓨터수사과가 수사인력 보강 등을 통해 첨단범죄수사과로 확대 재편된다. ▲ 건설교통부는 7일 일정 기간이 지난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에 대한 검사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중개정령’을 공포,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개인택시의 경우 제도적으로 소유자와 운전자가 동일해 자율적인 차량관리가 이뤄지므로 정기점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02년 12월31일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에 대해 신규 검사를 실시, 합격한 경우 신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정착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취업 탈북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탈북자에게 지원되는 정착기본금의 상한액 기준을 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액의 160배(3,590만원)에서 100배(2,000만원)로 낮췄다. 그 대신 노령자ㆍ장애자ㆍ편부모 아동 등 취업능력이 없는 탈북자에 대한 가산금을 최저임금의 40배에서 50배로 상향 조정했다. 또 탈북자의 직업훈련과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직업훈련장려금ㆍ자격취득장려금ㆍ취업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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