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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구조조정 본격 나설때

“농업분야는 UR협상타결로, 대기업들은 외환위기ㆍ대우사태 등을 겪으면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면 이제는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은 박봉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의 말이다. 박 이사장이 제안하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방안은 크게 임금과 인수합병(M&A)을 통한 방식이다. 저임금에 의지해 온 한계기업들이 고용허가제 등 임금상승으로 자연스럽게 도태되거나 정리되는 것과 산업변화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의 M&A를 촉진시키는 것을 병행하면 전반적인 중기분야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사실 중소기업 취재를 하다 보면 박 이사장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크다. 독보적인 기술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도 자금난ㆍ판매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있는 반면 코스닥 등록 등 한탕을 노리는 기업들과 사양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에 의존해 근근히 유지해 오는 기업들도 많다. 대기업들에 비해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중소기업들을 일방적으로 지원만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회의가 들 때가 많다는 애기다.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또 우리 중소기업들의 고용ㆍ생산 등 경제적 유발효과는 이미 대기업들을 넘어섰다. 따라서 중기 구조조정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급한 사항이다. 중기 구조조정이 성공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 자신들의 자각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 시장환경은 경쟁을 통한 적자생존이라는 생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게 됐다. 아울러 박 이사장의 말에 덧붙이자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단체수의계약 등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들은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또 재정경제부, 중소기업청, 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와 각종 지원 기관들이 난마처럼 얽혀있는 현재의 중기지원체제로서는 경쟁중심의 중기 구조조정보다는 제도의 허점을 노리는 `도덕적 해이`만을 부추길 뿐이다. 자율과 경쟁이라는 구조조정의 원칙아래 국가경랭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면적인 중기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때다. <온종훈기자(성장기업부)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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