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3개 카드사 각각에 대해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과태료(600만원) 처분을 의결했다. 앞선 14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결정했다.
업무정지 기간은 오는 5월16일까지며 3개 카드사는 이 기간 회원모집 및 대출사업 등에서 신규영업을 할 수 없다.
업무정지 대상은 신규영업 위주여서 기존 고객의 경우 카드이용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은 또 카드사가 영업정지에 들어가더라도 카드모집인 조직을 유지하도록 강력히 압박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02년 삼성카드 영업정지 사태 때 대출모집인에게 평균 성과급의 60%를 지급한 전례를 따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규 모집이 정지되는 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은행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관이 파견돼 실시간 감시에 들어간다.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 카드사 인가마저 취소할 방침이다.
최고경영진(CEO)에 대한 징계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에서 2월 말 검사가 끝낸 뒤 곧바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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