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식약청, 의약품 허가·심사 수수료 25년만에 인상

의약품 허가ㆍ심사 수수료가 25년만에 인상된다.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무분별한 의약품 허가민원을 막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행 500원~6만원인 의약품과 마약, 의약외품의 신고ㆍ허가 수수료를 내년부터 12만~414만1,0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83년 이후 25년만의 첫 인상으로 허가 업무시 소요되는 인력, 시간, 비용 등을 감안해 현실화 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단 올해 말까지는 수수료를 목표인상금액의 65%정도로 책정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전자민원의 경우 10%를 감면해 준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수수료가 너무 낮아 제약회사들이 생산치도 않는 의약품에 대해 허가를 유지ㆍ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주광수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과장은 “수수료 수입금의 일부를 예산으로 활용해 허가ㆍ심사 속도 향상과 전문성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