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업계 첫 조직변경 유한법무법인으로… 내주께 신청서 제출법률시장 개방대비 투명경영·대형화등 다중 포석중형 2~3곳도 변경 결정… 他 로펌에 영향 미칠듯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김규남기자 kyu@sed.co.kr 국내 대형 로펌(법무법인)인 태평양이 처음으로 유한법무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5년 7월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유한법무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특례기간을 둬 조직변경을 유도한 지 2년여 만이다. 25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태평양은 다음주께 법무부에 무한책임 형태의 기존 법무법인을 상법상 유한회사인 유한법무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태평양이 내주께 조직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태평양 역시 “내부적으로 조직전환 절차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법무부에 신청서를 제출, 허가를 받는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고 말했다. 태평양이 조직전환을 전격 결심하게 된 이유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회계투명 강화는 물론 조직의 전문화ㆍ대형화를 위해 유한 법무법인이 제격이라는 내부 판단 때문이다. 태평양 관계자는 “정부 시책에 적극 부응한다는 측면 외에도 글로벌 로펌으로 거듭나기 위해 투명경영을 강화하고 조직을 대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유한 법무법인, 법무조합은 사건 수임과 관련된 손해배상에서 무한책임을 지는 기존 법무법인과 달리 담당 변호사와 감독ㆍ지휘 변호사만 책임지고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어 설립하기가 쉽다. 법조계에서는 유한법인과 법무조합이 활성화하면 유한책임을 지는 대형 법무법인이 등장하고, 중간 규모의 전문성을 띤 조합으로 변호사들이 몰려 변호사 업계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최대 로펌 중 하나인 태평양의 유한법무법인 전환은 다른 로펌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중형 로펌 2~3곳이 내부적으로 조직변경을 결정하는 등 이 같은 움직임에 가세했다. 반면 광장, 율촌, 세종 등 나머지 대형 로펌들은 청산시 과세문제 등을 이유로 여전히 조직변경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 로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조직전환을 면밀하게 검토했지만 현재로선 별다는 메리트(이점)가 없어 보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로펌들이 조직전환을 꺼리는 이유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처리기준을 따라야 하고, 대차대조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6/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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