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치적 판단떠나 일자리 창출 최우선" 의지 李대통령 "인기 연연않고 원칙대로 국정운영"이르면 다음달중 교육·의료등 서비스 규제 완화 가능성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부동산관련 추가 대책도 임박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이명박 대통령이 9일 라디오 연설에서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교육ㆍ의료 등 서비스 산업 선진화 ▦부동산 규제 완화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등을 통한 노동 유연성 제고 등의 민감한 핵심 이슈에 대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들 쟁점에 대해 여론을 의식해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내수부양을 위한 재정확대, 신빈곤층과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과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 등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정책들도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적 판단보다 일자리가 시급=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수정 경제전망을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책 의지가 반영된 목표치가 아니라 순수한 전망치로만 본다면 당초 3%로 제시한 성장률, 10만명이었던 신규 취업자 수가 모조리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기침체가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내수창출과 고용유지를 위해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나오는 올 1월 고용동향은 신규 취업자 수가 1만2,000명 줄었던 지난해 12월보다 더 나쁠 것"이라며 "그동안 야당ㆍ시민단체 등의 반대 때문에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미뤘던 각종 규제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교육ㆍ의료 등 서비스 규제 완화=정부는 우선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서비스 규제 완화를 서두르기로 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 산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ㆍ의료 부문의 핵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이나 윤증현 신임 장관의 뜻"이라며 "오는 3월 중 부문별로 토론회를 거쳐 이르면 3월 말이나 늦어도 4월 초에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야당ㆍ시민단체 등의 반발, 부처 간 이견으로 보류됐던 서비스 분야의 핵심 쟁점들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령 의료ㆍ교육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병원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외국 교육기관이 이익을 본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과실 송금을 허용하며 ▦전문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변호사ㆍ의사ㆍ약사 등을 고용해 영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또 의료비와 학원비, 변호사 수임료 등 서비스의 가격과 함께 내용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공익법인과 영리법인의 중간단계인 공익투자법인을 허용하고 소화제나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OTC)을 약국이 아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도 판매하도록 하는 등 전문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노동ㆍ부동산 규제 완화도 임박=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제가 친기업이라는 말을 하니까 친재벌이나 반노동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며 "친기업은 결국 일자리를 원하는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못박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야당ㆍ노동계 등의 반발에 개의치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기간을 2년으로 못박은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의 해고를 부추긴다고 보고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내기로 한나라당과 의견을 모은 상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최근 "경제위기를 맞아 기간(제한)을 없애는 게 옳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이보다는 기한 연장으로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재정부 내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조만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해제안을 올리는 한편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을 바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앞으로 1년간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5년가량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소폭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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