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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사고 공무상재해 범위… 大法 "집앞 대문까지만 해당"
입력2010-07-06 18:15:24
수정
2010.07.06 18:15:24
퇴근길 공무상 재해가 적용되는 범위는 집 앞 대문까지이며 대문을 통과해 마당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미 퇴근이 종료된 것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단독주택에 사는 경찰공무원 양모씨가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단독주택의 대문을 통과해 마당 등 주택부지로 들어서면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마당에 들어선 후에 발생한 사고는 퇴근 후의 사고이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공무원인 양씨는 지난 2007년 퇴근길에 자택 마당으로 들어와 주차하고서 건물 쪽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져 눈을 다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신청을 냈으나 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며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퇴근 후에 발생한 사고"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라도 주거지 내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서야 퇴근행위가 종료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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