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신고 최고 2,000만원 보상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신고하면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다음달 23일 비자발적 성매매 종사자를 피해자 대우하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성매매 신고보상금 지급, 비공개 재판신청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집단이 폭행ㆍ협박이나 위계로 청소년이나 중증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매매하게 하거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하는 등의 범죄를 신고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을 주도록 했다. 성매매 신고는 익명이나 가명으로도 가능하며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관련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법무부는 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수사시 인적사항 공개금지 규정과 관련,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구두로 비공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성매매범에 대해 보호처분을 내릴 때 성매매 동기와 평소의 성품 외에도 성매매범의 직장,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보호처분 효과 등 정황을 참작하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