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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000만~7000만원 중산층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30% 늘어난다

실질부담료율 9%로 인상

연 소득 5,000만~7,000만원인 중산층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실질부담료율이 현행 6~7%대에서 9%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중산층 직장가입자와 사용자·지역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가 현행 36만7,200원에서 앞으로 3년 안에 52만여원으로 최대 30% 늘어난다. 대신 이들이 받는 국민연금액과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액이 늘어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연금전문가들에 따르면 국회에서 오는 10월 말까지 가동하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와 함께 보험료를 매기는 월 소득(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현실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도 조만간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전체 가입자 최근 3년 평균 소득(A값)의 2배에서 2.5배로, 하한을 A값의 13%에서 25%(현재 26만원→50만원)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정 의원의 개정안에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참여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대타협실무기구에 여당 전문가 대표로 참여했고 공적연금 사회적기구에서도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두 기구의 새정치민주연합 측 파트너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도 "전체 노동시장의 임금소득 분포에 맞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상향 조정해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개편하는 과제에 매달리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상향조정 과제를 차기 정부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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