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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 법무법인 태평양 베이징에 법률사무소 개설 外

▲ 법무법인 태평양(공동대표변호사 이정훈 이종욱)이 국내 로펌 중 최초로 중국 베이징에 정식 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태평양은 1일 “중국정부로부터 ‘한국 태평양율사사무소 북경대표처’라는 명칭의 베이징 주재 법률사무소 개설을 정식허가 받았다”고 밝혔다. 태평양 표인수 변호사는 “중국정부의 정식 인가를 계기로 국내 변호사가 베이징에 상주하면서 양국간 투자ㆍ기술이전 계약ㆍ통상분쟁 업무 등 보다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표 변호사는 “북경대표처 초대 대표에는 베이징대 경제법석사 출신인 김종길 변호사가 내정됐다”고 밝혔다. ▲ 법무법인 광장이 강남사무소를 줄이고 강북사무소를 늘리는 등 변호사들의 사무실을 재배치했다. 8일 광장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의 포스코센터 서관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사무소에 사무실이 있는 자문업무 담당 변호사중 일부가 강북사무소가 위치한 남대문로의 해운센터 본관 빌딩으로 옮겼다. 광장의 한 관계자는 “자문업무를 맡고 있는 변호사들의 고객 회사들이 대개 강북에 위치하고 있어 업무효율화를 위해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무담당변호사들은 강남사무소에 그대로 남게 된다.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가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변호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초로 영국 법률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변협은 8일 “영국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변협 소속의 젊고 유능한 변호사 5명 정도를 선발, 6개월간 영국에서 법률연수를 받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수 참가자는 내년 6~12월까지 런던의 유명 대학 및 로펌 등에 배치돼 영미법의 원리ㆍ EU법ㆍ국제상법ㆍ비즈니스 세계화 등의 이론 및 실무를 익히게 된다. 연수 수료 후에는 국제법률가로서의 자격을 대외적으로 인정하는 인증서 발급 및 영국변호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시켜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마감은 다음달 30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변협 홍보과(3476-4005)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지난 2일 175명의 제14기 변호사 사무직원 양성교육 교육생을 대상으로 본회 지 하1층 대회의실에서 입교식을 갖고 11월 26일까지 4주간의 교육일정에 들어갔다. 서울변협은 변호사사무직원의 질적 향상과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해 매년 이같은 변호사사무직원 양성교육을 실시, 많은 사무직원들을 배출했다. ▲ 대한변리사회(회장 이상희)가 특허청이 해오던 변리사 등록업무와 수습변리사 관리업무를 이관받는다. 변리사회는 지난 5일 특허청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관련제도 개선을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변리사회와 특허청은 5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청장, 회장을 비롯한 양측 간부 30여명이 참석, 변리업계의 애로사항 및 특허제도 혁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변리사회는 변리사 등록과 실무수습 관리업무를 통합해 일선 변리사 단체가 담당함으로써 현장감 있고 내실 있는 변리사 소양교육이 이루어지고, 등록변리사 관리업무도 더욱 전문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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