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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비하·인신 공격땐 대부분 벌금형

'루저' 파문으로 관심커진 모욕성 발언 처벌 수위는


한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자의 "180cm 이하의 남성은 루저(loser, 패배자)" 발언 이후 신체비하나 모욕적인 발언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형법 311조(모욕죄)의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주로 벌금형을 처분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0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방문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그만 "난쟁이 ⅹⅹⅹ처럼 생겨가지고는…"이라며 말실수를 했다. 격분한 B씨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며 A씨를 고발했고,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넷상의 악플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08년 5월 가정주부 K씨는 한 방송사 프로그램 사이트에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욕했다며 7차례에 걸쳐 "세상에 둘도 없는 잡것들"이라는 악플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기소돼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았다.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경우도 있다. 2007년 9월 경기도의 한 택시회사 노조는 노조활동을 방해한다며 "XX 또라이 새끼" 등 회사 사장을 비방하는 9개의 현수막을 회사 정문에 내 걸었다. 사측은 노조위원장 Y씨 등 3명에 대해 즉각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형사고발에서는 검찰이 노조시위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결과가 달랐다. 법원은 "도로변에 현수막을 걸어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내용을 인식할 수 있어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노조위원장 Y씨 등 3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가 된 '루저'발언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순 있어도 원고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렇더라도 일상생활에서는 상대를 비하하거나 육두문자 사용을 피하는 게 상책이다. 홧김이라고 해서 내키는 대로 말을 했다가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얇은 지갑을 위해서라도 '바른말 고운말'을 생활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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