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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協 “생명ㆍ보험명칭 사용 부당”

명칭 사용을 둘러싼 농협공제와 보험업계간의 공방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생명보험협회는 8일 농협공제의 `농협생명`및 `보험` 명칭 사용이 부당하다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생보협회는 “농협공제가 `농협생명`및 `보험`명칭을 사용해 일반인이 민영 생보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고 혼동을 초래해 보험업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명칭 사용을 방치할 경우 보험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이 더욱 심화돼 생보사들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커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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