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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지역건설사 절반이상 참여시켜야

당정, 지방일자리 확충위해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이 4대강 정비사업 물량 발주 때 해당 지역 중소 건설사를 절반 이상 참여시키고 노무비를 많이 쓰는 업체에 유리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실제로 지방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최저가격입찰제로 운영하는 정부공사 수주 기준 등 조달규칙을 고쳐야 한다”면서 “이를 국토해양부에 주문, 정부가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북 안동이 지역구인 김광림 한나라당 정조위 부위원장은 “최저입찰제로만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소규모인 안동 지역의 건설사들은 다른 지역 건설사에 밀려 수주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지역의 중소업체에 하청을 많이 주고 기계보다 사람을 많이 쓰는 원청업체가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정은 최저가격 낙찰 기준을 배제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되는 만큼 그대로 두되 지역 건설사 하청과 인재채용 여부를 기준으로 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현행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금액 한도(150억원)를 대폭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하, 전문 건설공사는 7억원 이하 공사 입찰권을 해당 지역 토박이 업체에만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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