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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회사 9월출범
입력2000-02-29 00:00:00
수정
2000.02.29 00:00:00
CRV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CRV는 보유주식에 따른 배당 소득세를 각각 감면받는 등 기존의 기업구조정전문회사(CRC),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CRF)와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이와함께 CRV 출범 이전에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 기업개선약정상 출자전환주식의 양도제한 등 CRC와 CRF 설립의 제약요인이 제거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CRV 활성화방안'을 마련, 오는 6월 개원되는 임시국회에 상정해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CRC는 대기업을 인수하기에는 자금력이 떨어지고 CRF는 기업의 경영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린 CRV 설립을적극 유도키로 했다"면서 "CRV 도입은 9월께 가능하도록 법개정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대우를 비롯한 대형 워크아웃기업의 경영개선을 담당할 CRV는 9월께부터 본격적으로 설립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CRV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50%에 대한 투자손실준비금적립을 허용, 이 준비금으로 결손을 채운 뒤 4년후 남은 액수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하고 ▲CRV의 51%이상 지분을 갖는 과점주주에게는 주식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해주며 ▲CRV 자체의 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특히 금융기관과 법인이 CRV주식을 매각할 때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상법상 사채발행 한도는 순자산액의 4배, CRC의 사채발행한도는 순자산액의 10배로 제한하고 CRF는 차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제한규정을완화해 CRV에도 적용키로 했다.
또 현재 은행법령상 은행이 타회사 발행주식의 15% 이상을 취득할 경우 자회사신용공여 상한선인 자기자본의 10%한도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 CRV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CRV가 단순한 자산관리 뿐 아니라 사실상의 지주회사 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동일종목 유가증권 취득규제 등 현행 CRF에 적용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 CRV에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CRV를 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로 규정해 유동화전문회사에 적용되는 각종설립절차 완화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정책조정심의관을 공동반장으로 하고 산자부.공정위.금감위.금감원.자산관리공사.기업구조조정위.주요은행 실무자 등으로 구성되는 `CRV설립 작업반'을 구성, 관련 제도의 보완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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