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저축은행 경영공시 위반 7곳 적발

증권사가 운영하는 키움ㆍ대신저축은행을 포함해 부산HKㆍ인천 등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점에 제대로 경영공시를 하지 않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경영공시는 금융사의 기본임에도 가장 기초적인 'ABC'조차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이나 6월 말 결산, 2011년 6월 말 현재 경영공시를 객장에 하지 않은 키움ㆍ대신ㆍ부산HKㆍ인천ㆍ신안ㆍ늘푸른ㆍ영진 등 7개 저축은행에 과태료 125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분기별 공시는 2개월 이내, 기결산은 3개월 안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영업점 안에 공시해야 한다. 9월 말 기준 경영내역은 11월 말까지는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 받은 곳들은 전자공시는 했지만 영업점 안에 제대로 관련 서류를 비치해놓지 않았다.



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공시위반은 고의로 보면 된다"며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다.

과거 영업정지를 당했던 저축은행들은 부실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저축은행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금융사로서의 기본은 갖추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고 500만원에 불과한 저축은행 경영공시 위반 과태료를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