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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액 500억미만 건설사 대주단 가입 허용 추진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권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적용 받지 않는 소형 건설사들을 대주단(채권단) 자율협약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22일 "주 채권 은행들이 2차 건설사 구조조정 대상 기업 중 기촉법을 적용 받지 않는 기업과 대주단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 채권 은행들은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주채권은행 신용공여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ㆍ조선사 중 지난 1차 구조조정에서 제외된 건설사 70곳, 중소 조선사 4곳 등 74개사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주 채권은행 신용공여액이 50억원 이상이지만 총 신용공여액은 500억원 미만인 기업은 기촉법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들 소형 건설사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시작될 경우 제 2 금융권 등의 채권ㆍ채무를 동결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이처럼 대주단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촉법에 따라 대주단 자율 협약에 가입한 건설사는 유동화 채권이나 대출 상환을 1년간 유예 받고 주 채권은행과의 협의하에 신규 자금을 제공 받는 등 혜택이 주어지지만 현재는 대형 건설사 위주로 가입돼 있다. 주 채권은행들은 이달 말까지 2차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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