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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서울 특목고 '사교육 영향평가제' 실시

서울교육청 영향평가 운영규칙 공포

서울 지역 외고나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자율형사립고의 입학전형에 '사교육 영향평가제'가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고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운영규칙'을 최근 공포,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운영규칙에 따르면 외고, 과학고, 국제고와 자사고, 자율고 등 학생선발권(추첨방식은 제외)을 가진 고등학교는 당해 연도 입학전형 결과를 발표한 뒤 20일 이내에 입시가 사교육에 미친 영향을 자율적으로 분석·평가해야 하며, 학교에 구성된 별도의 '입학전형 사교육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교육'은 "중학생(또는 초등학생)이 학업성적을 올리거나 상급학교 진학 때 도움을 얻으려고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내고 받는 보충적인 과외교습을 의미한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각 학교 단위의 분석·평가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입학전형 평가에 대한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별 학교의 평가 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의 평가위원회도 별도 운영되며, 심사결과는 다음 입학연도 전형 요강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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