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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입요건 완화해 정유사 경쟁 촉진해야"
입력2009-09-16 17:21:59
수정
2009.09.16 17:21:59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석유시장은 정유4사의 과점체제가 공고해 지속적 감시가 필요하고 석유수입사 등록요건을 추가로 완화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16일 발간한 '석유산업 경쟁정책 보고서'에서 국내 정유시장은 SK에너지ㆍGS칼텍스ㆍS-OILㆍ현대오일뱅크 등 4개사가 전체 시장의 98.5%를 차지하는 과점체제가 확고해 가격 및 거래조건에 대해 지속적인 시장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석유수입사 등록요건 완화와 올해 5월 수평거래의 부분적 허용으로 경쟁여건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유통단계에서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수입사 등록에 필요한 의무 저장시설 용량을 60일분 또는 1만㎘에서 45일분 7,500㎘로 완화했지만 여전히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김준범 공정위 시장감시국 총괄과장은 "석유수입사 진입규제의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일반대리점 혹은 주유소 간 수평적 거래도 부분적으로 허용됐지만 활성화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으며 지난 2월부터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 제품을 혼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기존 관행이 유지돼 휘발유 값 인하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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