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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단기연체금 대출전환

정부는 `카드발` 금융위기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1~3개월 미만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단기연체금을 대환 대출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또 2004년까지 전체 매출의 50% 이하로 줄이도록 한 신용카드사의 부대업무 (현금서비스+카드론)비중 축소시한도 1년 연장하거나 대환 대출의 경우 아예 부대업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20%를 넘지 못하도록 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에 관한 행정지도를 폐지, 사실상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부실카드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 기존의 건전성 강화대책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17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한국은행 등이 참석하는 차관급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연체해결대책을 포함한 금융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SK글로벌 사태로 흔들렸던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듯 했으나 투신권의 환매사태로 신용카드부실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카드부실이 전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안정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1~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자 가운데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이 대환 대출로 전환, 신용카드 연체율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연체가 대환 대출로 바뀌면 소비자들은 연체이자율 20%보다 낮은 17%의 이자율을 내면 되고 만기도 1년으로 길어진다. 신용카드사의 여신은 신용구매액을 포함해 78조원이지만 대환 대출은 5조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럴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늘어나 카드사의 경영수지가 악화될 수도 있다고 보고 ▲신용카드사들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비중을 내년 말까지 50%로 축소하도록 한 시한을 1년간 늦추거나 ▲대환 대출을 부대업무에서 아예 제외해 신용카드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한도를 급격히 줄이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현금서비스 수수료도 현실화하고 연회비를 면제하지 못하도록 해 재무구조를 건전화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자기조정자본비율 산정방식을 업계현실에 맞게 고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구찬기자, 임석훈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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