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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7대 대선후보 허경영 징역1년6월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17대 대통령 후보 허경영(5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지난해 9월 대선 당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고(故)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을 역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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