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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제공사실 확인요청 거부시 과태료 100만원
입력2004-07-06 09:03:17
수정
2004.07.06 09:03:17
앞으로 자신의 신용정보 제공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고객 요청을 거부하는 금융기관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6일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가 고객의 신용정보 제공사실 확인요청을 묵살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달안에 개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뒤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할방침이다.
재경부는 지난 4월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가 외부로 제공된 사실을 알려달라고요청하면 신용정보업자 등은 과거 1년간 제공받은 상대, 이용목적, 제공일자 등의기록을 일주일 안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관련법 시행령을 고친 바 있다.
재경부는 신용정보 제공사실 확인요청 거부에 따른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정한것은 신용정보 열람과 정정 요구를 거부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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