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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특검 일문일답] “특검 수행 장애된다면 외환銀 스톡옵션 포기”
입력2003-03-26 00:00:00
수정
2003.03.26 00:00:00
최수문 기자
“특별검사 임무를 수행하는 데 외환은행 스톡옵션 1만5,000주가 장애가 된다면 이를 포기할 겁니다.”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된 송두환(53) 변호사는 26일 2002년 3월 사외이사를 사임하면서 받은 스톱옵션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송 특별검사와의 일문일답
-사건 당시 외환은행의 사외이사를 지내 수사대상과 관련이 있는데.
▲외환은행은 대북송금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채권은행일 뿐이다. 대북송금 창구역할을 했다는 데 이는 창구직원 차원의 통상적 입출금으로 이사회 거론사안이 아니었다. (본인은)사건과 무관하다.
-외환은행장과 부행장을 조사 할 수도 있을 터인데.
▲혐의가 있으며 누구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조사한다.
-특검 수사와 관련된 입장은.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남북교류에 투명성ㆍ적법성을 확보하는 것과 세세한 사항까지 공개되면 남북협상 분위기에 배치된다는 두 입장이 있다. 동시에 받아들이기는 힘들고 조화롭게 충족시키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판사와 변호사만 지내 수사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려 할 수 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유능한 특검보ㆍ수사관을 확보, 해결하겠다.
-수사기간은 어떠한가.
▲사건이 중대하고 단일한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수사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기간이 짧다고 느끼고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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