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송두환 특검 일문일답] “특검 수행 장애된다면 외환銀 스톡옵션 포기”

“특별검사 임무를 수행하는 데 외환은행 스톡옵션 1만5,000주가 장애가 된다면 이를 포기할 겁니다.”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된 송두환(53) 변호사는 26일 2002년 3월 사외이사를 사임하면서 받은 스톱옵션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송 특별검사와의 일문일답 -사건 당시 외환은행의 사외이사를 지내 수사대상과 관련이 있는데. ▲외환은행은 대북송금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채권은행일 뿐이다. 대북송금 창구역할을 했다는 데 이는 창구직원 차원의 통상적 입출금으로 이사회 거론사안이 아니었다. (본인은)사건과 무관하다. -외환은행장과 부행장을 조사 할 수도 있을 터인데. ▲혐의가 있으며 누구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조사한다. -특검 수사와 관련된 입장은.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남북교류에 투명성ㆍ적법성을 확보하는 것과 세세한 사항까지 공개되면 남북협상 분위기에 배치된다는 두 입장이 있다. 동시에 받아들이기는 힘들고 조화롭게 충족시키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판사와 변호사만 지내 수사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려 할 수 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유능한 특검보ㆍ수사관을 확보, 해결하겠다. -수사기간은 어떠한가. ▲사건이 중대하고 단일한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수사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기간이 짧다고 느끼고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