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각각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예고한 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안도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첫 가시적 조치로 국세청이 과세를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도 넓어졌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원안의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그 비율도 매출액 대비 '10%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췄다. 단일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과징금 부과 규모를 '매출액 대비 1%'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현행 규정보다 대폭 강화됐다.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관련해서도 환노위 원안은 '3년 이상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돼 있으나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완화됐다. 환노위 원안에 있던 도급인의 연대책임은 살려두되 벌칙에 있어서는 연대책임을 묻지 않는 쪽으로 조정됐다.
또 정무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프랜차이즈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제공을 의무화하지 않고 구두 설명에 그치면서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 부풀리기'를 입증하지 못해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었다. 그러나 앞으로 서면 제공이 의무화되면 가맹점의 실제 매출이 예상 매출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대형 가맹본부가 허위ㆍ과장 광고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행사해온 불공정행위 고발권을 앞으로는 감사원과 조달청, 중소기업청도 갖게 되다. 공정위가 고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해도 이들 세 곳의 기관장이 사회적 파급력이나 중소기업의 피해 등을 이유로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내용은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관련법인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에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돼 이날 정무위를 통과했다.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다 많은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핵심법안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FIU법)'도 처리돼 7일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이 법안이 최종 입법에 성공하면 국세청은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을 상대로 과세 범위를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