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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과거회계처리 기준 위반 '첫 인정'

대한항공이 증권집단소송 대상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과거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고시했다. 대한항공은 "2003년말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항목 가운데 하나인 미착품 잔액880억원중 719억원이 과대 계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중 477억2천만원을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전기 오류수정 손실로회계처리했으며 나머지 242억원은 올 1분기 보고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집단소송제법 시행에 맞춰 금융감독위원회가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하면 2006년말까지 해당기업의 회계감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뒤 과거분식 사실을 털어놓은 것은 대한항공이 처음이다. 미착품 잔액은 재고자산 항목의 하나로 해외에서 항공기 부품을 주문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에대해 "98년부터 회계.전산시스템을 통합하는 과정에서문제가 있었다"며 "항공기 부품을 도입, 사용후 회계처리를 하기까지 시차가 있는데다 직원들의 미숙한 업무로 재고관리가 잘 안된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는 누계 오류일뿐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한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따라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감리를 진행중이며 21일 감리위원회에서 대한항공으로부터 관련보고를 받고 내달 11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정하면 감리를면제하고 이미 감리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감경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어 대한항공에 대한 징계수위는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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