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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종희의원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500만원
입력2008-11-19 17:22:42
수정
2008.11.19 17:22:42
윤종열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48ㆍ경기 수원 장안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해 야유회를 통해 산악회원과 여성당원들에게 명함 15장을 배포하고 이들에게 241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06년 지방선거 공천심사 때 시의원 후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중 수표 1,000만원을 받은 점은 인정되나 관련법상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려운데다 공여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정황상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당원협의회 체육대회와 당원 야유회를 열면서 930만여원을 식사비 등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와 2006년 3월 지방선거 공천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시의원 공천을 신청한 이모씨로부터 공천심사위원 접대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수원지검은 5일 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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