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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불인데 통화하다 횡단보도서 사고 "100% 보행자 과실"

법원 "보행자 주의의무 소홀 책임"


휴대폰 통화를 하느라 빨간불인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에 100%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록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핸드폰을 사용하느라 신호가 바뀐 것도 모르고 건넌 것은 보행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책임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 서울 중구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B씨는 앞에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차량 운행 신호인 것을 확인하고 직진했다. 이때 횡단보도상 반대 차선의 정체된 차량들 사이에서 A씨가 휴대폰 통화를 하며 갑자기 걸어 나왔다. B씨가 순간 급정거를 했지만 A씨와의 접촉을 피할 수 없었다. 이 사고로 A씨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8개월간 병원치료를 받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으로 A씨의 병원비 중 4,300만원을 부담했다. 보험공단은 이후 운전자 B씨를 상대로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의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고 차량 운전자 B씨와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행자 A씨의 치료비를 달라며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도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상에 정차된 차들 틈으로 보행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을 것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핸드폰 사용에 따른 부주의 과실을 보행자에게 물은 것으로 보행 중 휴대폰 사용에 따른 각종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유사 소송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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