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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前 대표 등 기소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3일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 가공거래를 해온 혐의로 소프트뱅크코리아(현 소프트뱅크씨케이콥) 전 대표 이모(40)씨 등 회사간부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에이콘 전 사주 이모(28)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00억원대 허위매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아이파워컴 대표이사 정모(37)씨와 세중정보기술 부사장 한모(47)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소프트뱅크코리아 전 대표 이씨는 재작년 9월부터 컴퓨터 하드웨어 등을 구입하거나 판매한 것처럼 40여개 기업과 1,500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수법으로 3,077억여원 상당의 가공거래를 해온 혐의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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