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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 선물환 집단손배소 선고연기
입력2010-07-16 14:30:57
수정
2010.07.16 14:30:57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400여명의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16일 열릴 예정이던 이날 선고는 담당 재판부의 자료 추가 검토 요구 등의 이유에 따라 연기됐다. 다음 선고 기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담당 재판부는 “관련자료가 방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한 사건을 다룬 각급 법원의 판결을 종합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 피해자 모임의 대표 성윤기(39)씨 등은 2008년 말 역외펀드 선물환에 투자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민, 신한, 우리 등 은행 3곳과 동양종합금융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5개의 금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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