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구·주택 센서스' 집 복수소유 조사
입력2005-07-19 17:11:05
수정
2005.07.19 17:11:05
세입자 주택소유 여부도
전국의 인구와 주택 특성 등을 파악하는 ‘2005년 인구ㆍ주택 총조사(센서스)’에 처음으로 세입자의 주택소유와 자가거주자의 주택 복수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항목이 도입됐다.
또 주거의 질, 남북 이산가족 현황, 출산계획 등 건설ㆍ통일ㆍ복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항목들이 대거 강화됐다.
통계청은 오는 11월1∼15일 실시하는 센서스의 전수 및 표본조사표를 이처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에서 종전 거주형태 위주에서 소유 여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자가거주율 정도만 조사했으나 전국의 1,579만 모든 가구에 대해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즉 세입자에 대해서도 다른 곳의 주택소유 여부를 묻고 집주인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제시해 자가거주자의 주택 복수소유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아울러 주택정책의 흐름이 보급률 상향 조정에서 주거의 질 제고로 바뀐 데 따라 지하, 옥탑, 지상 몇 층 등 거주 층수에 대한 문항을 도입했다. 아울러 이산가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개 문항도 새로 도입했다.
통계청은 또 고령화와 인구감소 환경에서 복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 낳을 계획이 있는 자녀 수와 치매ㆍ중풍 등으로 6개월 이상 활동제약이 있는 인구 현황도 파악하기로 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