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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 센서스' 집 복수소유 조사

세입자 주택소유 여부도

전국의 인구와 주택 특성 등을 파악하는 ‘2005년 인구ㆍ주택 총조사(센서스)’에 처음으로 세입자의 주택소유와 자가거주자의 주택 복수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항목이 도입됐다. 또 주거의 질, 남북 이산가족 현황, 출산계획 등 건설ㆍ통일ㆍ복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항목들이 대거 강화됐다. 통계청은 오는 11월1∼15일 실시하는 센서스의 전수 및 표본조사표를 이처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에서 종전 거주형태 위주에서 소유 여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자가거주율 정도만 조사했으나 전국의 1,579만 모든 가구에 대해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즉 세입자에 대해서도 다른 곳의 주택소유 여부를 묻고 집주인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제시해 자가거주자의 주택 복수소유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아울러 주택정책의 흐름이 보급률 상향 조정에서 주거의 질 제고로 바뀐 데 따라 지하, 옥탑, 지상 몇 층 등 거주 층수에 대한 문항을 도입했다. 아울러 이산가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개 문항도 새로 도입했다. 통계청은 또 고령화와 인구감소 환경에서 복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 낳을 계획이 있는 자녀 수와 치매ㆍ중풍 등으로 6개월 이상 활동제약이 있는 인구 현황도 파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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