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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효력 발생, 접수시점 기준"

법원 판결

"혼인신고 효력 발생, 접수시점 기준" 법원 판결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준위로 전역해 퇴역연금을 받아오던 유모씨는 혈액암으로 투병하다 지난해 3월31일 사망했다. 그런데 유씨가 사망하기 6시간 전, 유씨의 형은 유씨와 여성 박모씨와의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 2003년 유씨와 이혼한 전 부인이었다. 혼인신고를 접수한 구청 담당자는 다음날 오전10시에서야 두 사람의 혼인신고서를 처리했다가 유씨 형의 요구로 31일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정정해줬다. 이에 국방부는 정정되기 이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근거로 “유씨 사망 이후 혼인신고가 된 것으로 두 사람이 부부관계임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박씨를 유씨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또 “유씨와 박씨가 이혼 후 약 4개월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랐다”며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박씨는 국방부를 상대로 유족연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는 “혼인신고는 호적공무원이 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호적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 의사와 상관없이 혼인신고가 이뤄졌다는 국방부의 주장 역시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박씨 손을 들어줬다. ▶▶▶ 인기기사 ◀◀◀ ▶ "어떻게 장만한 집인데… 자식같은 내집을" 서민들 막막 ▶ 노무현 "김 추기경 조문 가고 싶었지만…" ▶ 지긋지긋한 감기, 약 없이 떨쳐내고 싶다면… ▶ "버핏에 속았다… 주식 사라더니 본인은 팔았다" ▶ 대한항공 2억대 '명품' 좌석, 얼마나 좋기에… ▶ 44개 대기업에 곧 칼바람 분다 ▶ "환율 1,550원까지 상승할수도" ▶ 진중권 "김 추기경만큼 살 자신 있는가!" ▶ '이혼' 이재용-임세령, 번갈아 양육권 갖기로 ▶ 남편 죽는 날 혼인신고한 전 부인… 유족연금 받을수 있나 ▶ 대치 은마 · 개포 주공 등 경매 현장 가보니… ▶ '신의 직장' 대졸초임 대폭 깎는다 ▶▶▶ 연예기사 ◀◀◀ ▶ 연예계 연상녀-연하남 커플은? ▶ 최지우·이진욱 '2년간 열애중?' 폭발 관심 ▶ '김수환 추기경님 따라…' 연예인 각막 기증 증가 ▶ 결혼 이틀 앞 이현우, 13세연하 예비신부 공개 ▶ MC몽 "제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 이경영 "성범죄자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었다" ▶ 엄태웅, '핸드폰'에 5천만 원 개인 투자 눈길 ▶ '꽃남' 김소은 지각… "100여명 배우·스태프 손발 꽁꽁" ▶ '여전사' 이채영, 광고계 러브콜 쇄도 ▶ '화려한 신고식' 카인과 아벨 호평 ▶ 브랜뉴데이 "귀엽죠? 노래 들으면 더 놀랄 거예요" ▶▶▶ 자동차 인기기사 ◀◀◀ ▶ 제네바모터쇼 출품할 현대차 'i20 3도어' 공개 ▶ 확 달라진 에쿠스, 벤츠와 비교해보니… ▶ 신형 에쿠스 실내 이미지 전격 공개 ▶ 렉서스 '뉴RX350' 출시… 어떻게 달라졌나 ▶ "지금까지의 SUV는 잊어라"… 기아 쏘렌토 후속 4월 출시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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