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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때 공동재산 형성중 진 빚도 나눠야"
입력2009-02-11 17:04:25
수정
2009.02.11 17:04:25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이혼때 공동재산 형성중 진 빚도 나눠야"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혼인기간 중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게 된 빚도 이혼시 재산과 함께 서로 나눠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고모(43)씨가 남편 노모(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며 "고씨 명의의 학원 임대차 보증금, 시설비 등 1억7,500만원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이라면 이를 위해 부부가 빌린 차용금 역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을 이전하면서 남편 노씨의 어머니 등에게서 1억7,500만원의 돈을 빌려 임대차 보증금과 시설비로 사용했다.
이후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소송을 낸 고씨는 "항소심이 실질적 공동재산인 학원과 관련된 채무를 분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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