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이날 서한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기록부 기재를 강제한 교과부의 지침은 수없이 많은 허점을 지닌 즉흥적이고 비교육적인 대책이다. 무엇보다 인권침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한 논란과 갈등, 그리고 교육적 혼란에 대해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과부 훈령으로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써 하는 것이 헌법의 원리"라며 "더욱이 졸업 후 5년 동안이나 기록을 보존해 대학입시나 취업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의 이중처벌 금지와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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