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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상속 소송' 이번엔 형 가세

"은닉 재산 달라" 청구소송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은닉한 상속재산을 내놓으라며 이 전 회장의 누나가 소송을 건 가운데 이 전 회장의 형이 소송전에 가세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이임용 선대회장의 3남이자 혼외자로 알려진 이모(53)씨는 “숨겨놓은 상속재산 총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전 회장과 어머니 이선애(84) 전 태광그룹을 상대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가 요구한 주식은 태광산업ㆍ대한화섬ㆍ흥국생명보험 보통주 각각 5주씩, 태광관광개발과 고려저축은행, 서한물산의 보통주 1주씩이다.

이씨는 “선대회장 사망 후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05년 조정금액 135억원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횡령ㆍ배임 사건으로 인한 검찰의 태광 비자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 모르게 재산을 실명ㆍ현금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주식과 부당이득 5억 5,000만원을 합쳐 지급해야 한다”강조했다.



앞서 선대회장의 둘째 딸인 이재훈(56)씨가 이 전 회장 모자를 상대로 상속재산 등 주식과 현금 78억원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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