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ㆍ일, 조세조약 개정 합의

미국과 일본은 11일 30년 만에 조세조약을 개정키로 합의했다고 동시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미ㆍ일 조세조약 개정안은 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간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거나 세율을 대폭 내리는 게 주요 골자다. 또한 상표권, 특허권 및 저작권의 사용료에 대한 과세를 철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세조약 개정안이 양국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께 발효되면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간 지배 관계가 명백한 기업들은 배당세를 면제 받게 되며, 그 밖의 기업들은 인하된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미국과 일본은 30여년 전에 체결된 현행 조세조약에 따라 자국에 진출한 상대국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불하는 배당금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해왔다. 시오카와 마사주로 일본 재무성 장관은 이날 “이번 조세조약 개정으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으며, 다른 나라에 진출해 있는 기업의 세금 적용도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일본과의 조세조약 개정에 앞서 지난 3월 영국과도 새로운 조세조약을 맺었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