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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트렌드] 은행권 대출상품도 다양화

고정·변동금리 혼합… 모범납세기업 우대금리…


은행권의 대출상품도 다양화하고 있다. 금리상승기에 양도성예금증서(CD)가 시중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혼합한 대출상품이 나오는가 하면 모법납세기업은 대출금리를 우대해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녹색기업에 대한 전용 우대 대출상품도 나와 있다. 그만큼 은행권의 대출상품도 폭이 넓어지고 고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단기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대출과 장기금리를 바탕으로 한 대출을 혼합한 '신한 금리혼합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처음 대출 약정시에 단기금리에 연동되는 대출금과 장기금리에 기반한 대출금의 비율을 정하게 돼 있다. 단기금리는 3개월물 CD나 금융채 6개월물에서 고르면 되며, 장기금리는 만기 1년ㆍ2년ㆍ3년ㆍ5년 금융채에서 고르면 된다. 즉 단기금리 가운데 하나와 장기금리 중 하나의 기준금리를 선택한 후 신한은행서 제공하는 다섯 가지 비율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현재 가능한 비율은 장기 대 단기 기준으로 ▦20:80 ▦40:60 ▦50:50 ▦60:40 ▦80:20 등이다. 단기금리에 따라 변동되는 대출금액과 장기금리에 기반한 대출금 비율을 조정해 금리 상승기와 하락기의 리스크를 조절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이 상품은 파생상품 등 부수거래 없이 금리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대출 상품은 하나의 대출에 한가지 종류의 금리만 선택할 수 있다. 금리를 변경하려면 수수료를 내고 파생상품(이자율스왑) 거래를 해야만 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11월부터 가계 주택담보대출에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만큼 가계에서도 금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모범납세기업들이라면 환영할 만한 대출상품도 최근 출시됐다. 기업은행과 농협중앙회는 국세청과 협약을 맺고 모범납세기업에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우대를 해주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모범납세 중소기업이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추가로 0.25%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어음할인율 우대혜택도 제공되며 총 24종의 여ㆍ수신 수수료 면제, 외환ㆍ신용장 등 외국환 거래시 환율우대 및 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도 주어진다. 농협중앙회도 모범납세자에게 수상일로부터 2년간 기업의 대출금리를 0.3%포인트 낮춰준다. 우리은행은 녹색기업을 우대한다. 우리은행은 녹색기술기업에 최고 0.3%포인트 금리우대 및 시설자금 한도를 5~10% 확대해주는 '우리사랑 녹색기업대출'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환경마크 인증기업과 ISO 14001 인증기업, 신재생에너지 인증기업,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기업, 폐지물재활용 기업 등 환경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금리는 기존 여신 대비 최대 0.3%포인트 우대해주고 시설자금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를 늘려 담보의 최대 80~85%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비나 감정료도 면제해준다. 특히 이 대출은 연 1회에 한해 기준금리 체계를 변동에서 고정, 고정에서 변동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금리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변경수수료(대출잔액의 0.25%)는 내야 한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서 금리적용방식이 다양한 상품이 나오고 있고, 납세기업이나 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상품도 계속 출시되고 있다"며 "특히 금리혼합형 상품은 분산투자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 고객이 금리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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