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해양관광진흥지구’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발전연구원과 일선 시·군 합동으로 특례 조항이나 규제 지정 등에 필요한 부분을 자체 사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9일 아름다운 리아시스식 해안과 섬 지역과 같이 뛰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지나친 규제로 인해 개발이 되지 않는 남해안지역에 대해 규제완화 및 재정·세제지원 등을 통해 관광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추진을 발표했다.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규제 완화와 재정·세제지원으로는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숙박시설, 음식점, 요양병원 등의 행위·시설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게 되며 다른 법상 지역(지구)과 중첩되는 경우 다른 법의 규제에 우선해 특별법(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적용되도록 해 실질적인 규제 완화 효과를 보장한다.
또한 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용적률 특례를 도입하고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세제 지원(취득세 50% 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등) 혜택 등도 부여될 계획이다.
남해안은 관광잠재력이 높은 해안을 보유하고도 중첩된 규제와 차별화된 유인책 부재 등으로 해안 개발이 제한돼 왔으며 자연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중복된 제약에 따라 최근 증가추세인 해양관광 수요에 대응한 개발에 애로를 겪어 왔다.
특히 남해안 개발사업 중 ‘통영 한산도 식물섬 조성’을 비롯한 14개 사업이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 포함돼 있으며 ‘남해 테마섬 개발’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가 불가함에 따라 사업이 보류된 상태다. 또 ‘거제 내도 생태공원 조성’과 ‘거제 남부해안 에코리조트 조성’ 사업도 공원자연환경지구로 개발제한이 많아 민간투자 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2∼3월 중으로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과 신규사업을 포함한 남해안권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개별법에서의 규제사항이나 예비대상지(지구모델)를 사전 조사·발굴해 국토부의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관광 활성화 방안’ 용역시 의견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구 도입을 위하여 올해 상반기 내에 지정요건, 인센티브 수준 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특별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범지정 할 계획이다.
이미화 경남도 남해안발전담당은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되면 뛰어난 해양자연광관을 보유하고도 각종 입지규제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해안권 중심으로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져 관광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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