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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잦은 제방도로 조치 미흡 사고 발생땐 지자체 손배 책임

침수 잦은 제방도로 조치 미흡 사고 발생땐 지자체 손배 책임지방자치단체가 여름철 집중호우때 자주 침수됐던 제방도로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우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돈희·李敦熙대법관)는 6일 유모씨 유가족들이 충북 청원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제방 도로는 이전에도 집중 호우시 수차례 강물이 넘치고 도로가 유실됐었다』며 『사고 당일 홍수 경보가 발령돼 사고가 예상됐는데도 피고가 바리케이트 설치 등 주민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유씨가 97년 8월3일 충북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하천 제방 도로를 지나다 집중 호우로 불어난 물에 도로가 무너져 내리면서 물에 빠져 숨지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6/06 17:1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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