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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수석 “대북송금 문제 사법처리 반대”
입력2003-06-15 00:00:00
수정
2003.06.15 00:00:00
김대환 기자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대북송금 특검수사와 관련, “특검법 공포는 국내 자금조성 부분의 불법성 여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한 것”이라며 “남북 신뢰관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대북송금 부분에 대한 사법적 조사와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검 조사와 사법처리 대상ㆍ범위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경협 대가냐 정상회담 대가냐의 대북송금 성격 자체도 특검의 조사ㆍ판단 및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문재인 수석이 이같은 입장을 밝힘으로써 특검수사 전반에 대한 청와대 내부 의견의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문 수석은 이날 “대북송금 부분은 고도의 정치행위이자, 외교행위로 남북관계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특검법을 개정한다는 전제 아래 대통령이 법을 수용했으나 정치권이 약속대로 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정신에 맞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까지 특검이 해온 것으로 미뤄 당초 스스로 밝힌 대로 국익에 손상가지 않도록 조사해왔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믿는다”며 “특검을 신뢰한다”고 거듭 특검에 대한 `신뢰`를 밝혔다.
문 수석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본질은 특검수사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므로, 기간연장 여부는 정치적 판단 대상이 아니다”고 말하고 “그야 말로 특검 취지에 맞게 더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연장사유를 전달받아 대통령이 `드라이(dry)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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