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 변호사들, 망언 일삼는 하시모토 징계 요구키로

“위안부는 필요했다”“한국군도 베트남에서 여성이용”등 도를 넘는 망언을 연일 쏟아내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 유신회 공동대표 겸 오사카 시장에 대해 일본 변호사들이 징계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교도통신은 일본 오사카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이르면 이달 중 하시모토 시장에 대한 징계를 오사카변호사회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변호사 출신인 하시모토 시장은 1997년부터 오사카변호사회에 소속돼 있다.

징계청구를 준비중인 변호사들은 하시모토 시장의 위안부 관련 언급 등 일련의 발언은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 차별하는 것으로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징계가 청구되면 오사카 변호사회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변호사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결정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