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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한달 밀려도 포인트 적립

금감원 개선안 마련… 이르면 6월부터 적용

앞으로는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해 한 달 뒤 결제해도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체할 경우에도 이미 쌓아놓은 포인트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결제 당일 입금한 카드대금과 다음 결제일에 입금한 대금에 대해 모두 포인트 적립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포인트 적립기준 개선안을 약관에 반영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 6~7월부터 새 기준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결제 당일이나 각사가 정한 일정기간(10~30일) 내에 대금을 완납했을 때에만 포인트를 쌓아주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대금 일부를 연체하고 일정기간이 지나 완납할 경우 추가 결제분은 포인트 적립이 불가능하거나 결제 당일 입금해도 일부 연체가 발생하면 포인트가 바로 적립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또 일부 카드사는 항공 마일지리와 주유 포인트 등은 연체할 경우 포인트를 아예 쌓아주지 않았다. 카드사들은 연체가 발생한 회원은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감독 당국은 연체대금과 관련된 포인트만 사용을 제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다만 연체가 길어져 카드가 사용 정지되는 경우에는 포인트도 사용할 수 없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신규회원을 유치할 때 포인트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포인트 적립기준 고지를 강화하고 기존 회원은 카드대금 청구서를 통해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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