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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일괄해제방식 도입을

규제는 「주식회사 한국」의 부실화를 초래한 주범으로 규제개혁을 이제 단순한 선택이 아닌 「생존」차원에서 과감히 단행해야한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연내 50%이상의 규제를 철폐해야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것 역시 『50%이상의 규제철폐가 아니고서는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인식에 비롯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규제개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규제-행정력-밥그릇(철밥통)」공무원의 저항=규제를 쥐고 있는 공무원들은 규제를 풀면 자기 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 공무원들은 내가 맡은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건수를 채우기 위해 실익도 없는 규제를 개혁대상으로 제출하곤 한다. 따라서 정부가 도저히 풀어서는 안될 규제만 선정하고 나머지는 일괄 해제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규제푼뒤 사고나면 누가 책임 지나=규제를 해제한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규제를 풀겠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으로 인한 권한상실보다 더 두려운 것이 바로 책임추궁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분명한 지침마련이 절실하다. ◇감사원 감사가 두렵다=규제개혁을 더디게 하는 원인중의 하나가 바로 감사원의 감사다. 민원인에게 유리하도록 규제를 풀고나면 감사원 감사에서 특혜여부에 대해 조사받기 심상이라는 것이다. 또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정확한 「허가지침」이 없으면 민원처리를 거부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이다. ◇민간인의 이중성=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제를 풀어달라고하면서도 손해볼 규제는 풀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펴는 규제에 대한 이중적 의식이 규제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해제라든가 가정의례제도 개혁이 대표적이다. ◇청와대의 부처편들기=규제개혁위가 각부처와의 반대로 개혁이 어려운 사안들을 청와대에게 조정을 요청하면 대부분 청와대 관계자들은 부처 손을 들어준다. 청와대 담당자 대부분이 바로 해당 부처에 파견자이기 때문이다. ◇이익단체의 규제개혁 로비와 압력=규제개혁을 더욱 어렵하는 것이 바로 이익단체와 정치권등 고위층의 압력이다. 규제개혁으로 불이익을 보게될 사업자단체들은 각종 인맥과 자금을 동원, 반대로비에 나선다. 이들은 공공연히 반대데모를 벌이겠다고 협박을 한다든가 규제개혁 담당자에 대한 투서등을 제출, 곤혹스럽게 한다. 따라서 정부가 경제회생을 목표로 추진하고있는 규제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정부부문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포함한 과감한 결단이 절실하다.【장덕수 기자】 <<'트루먼쇼' 16일 무/료/시/사/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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